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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위반, 민식이법

by Zion_PAPA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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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온파파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바로 어린이보호스쿨입니다. 도로와 교통안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이러한 어린이보호스쿨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린이보호스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에 지정된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며, 해당 지역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포함합니다. 이곳에서는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어 있어 운전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쿨 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노란색 횡단보도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횡단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시야가 제한되어 있고 차량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스쿨 존에서는 특히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만약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학교 근방 운전자들은 언제나 안전 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은 심각한 안전 문제로 다뤄집니다.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km/h 이하: 과태료 7만원, 벌점 6점
  • 40km/h 이하: 과태료 10만원, 벌점 9점
  • 60km/h 이하: 과태료 13만원, 벌점 12점
  • 60km/h 초과: 과태료 16만원, 벌점 15점

이러한 벌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전자들은 항상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큰 벌칙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식이 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으로부터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에 발의된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법을 개정하는 데 주목받았습니다. 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및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시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식이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발표 및 보호구역 기준 확대 기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조정 민식이법의 시행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교통법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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