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온파파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연령의 상승, 경제적 부담, 주거 문제, 육아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된 저출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최신 내용 총 정리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경제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가정 양립 부분 개선 대책
1. 단기 육아휴직 도입
-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1회 사용 시, 1년에 자녀당 총 4주 사용 가능(2주+2주 나눠서 사용 가능)
-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연장 가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아빠 육아기회 확대
2.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 150→최대 250만원)
3.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 80→120만원)
4. 유연근무 제도화
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추진
- 시차출퇴근 :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
- 근무시간선택제 :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제 (ex. 9시~16시 근무일 경우, 16~18시 외출-18~20시 근무)
- 재택근무 :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5. 아빠 출산휴가 기간( 10일→20일, 근무일 기준), 청구기한( 90→ 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 1회→3회)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에 사용 허용
6.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교육·돌봄 부분 개선 대책
1.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이용시간을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h)+ 돌봄(4h) 제공
- 방학중 운영으로 공백해소 및 희망유아 100% 참여 보장
2.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3. 틈새돌봄 확대
- 틈새돌봄 :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아동하원~부모퇴근 전까지, 휴일 및 긴급한 돌봄 수요)에 집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확충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 및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 지원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정부지원비율 상향 등 지원 확대
- 긴급 상황 등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 완화·확대
5.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6.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세제지원 :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세액공제 :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 자녀세액공제 금액(만원, 첫째/둘째/셋째) : (현행) 15 / 20 / 30 → (개선) 25 / 30 / 40
자동차 취득세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부분 개선 대책
1.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천만원→1억원)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원→2억원)‘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5억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시행)
2.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공공, 민영) 등을 통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호 + α 공급(기존계획 7만호)
민간분양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20%→35%)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50% 활용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3. 분양주택 청약 요건 완화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EX)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 1회 당첨만 허용 → 변경 후에는 신규 출산가구 기존 특공 당첨이력 배제(1회)
※ 입주 전 기존주택처분조건은 필수입니다.
4.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 추진-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5. 난임시술 대폭 지원
결혼 여부 및 자녀수와 무관하게 희망하는 25~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현행 1회 → 최대 3회)- 난임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난임휴가 확대( 3일,유급1일 → 6일,유급2일) 및 시간단위 분할 사용 등 유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