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온파파입니다.
오늘은 출생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아를 출산하고 나면 한 달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과태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출산 혜택을 받으려면 미룰 이유가 없겠죠? 과태료는 아래 참고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태료
1만원 - 초과 7일 미만 / 2만원 - 초과 1개월 미만 / 3만원 - 초과 3개월 미만
4만원 - 초과 6개월 미만 / 5만원 - 초과 6개월 이상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출생 신고 방법 정리 해드릴게요!!!
오프라인 기준
신청 기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
자격 요건
부모 중 한 사람만 가도 등록 가능
준비물
1. 출생신고서(방문 하시면 작성 예시가 적혀있는 샘플지가 있으니 참고하셔셔 적으시면 됩니다)
2. 아기이름 (한자 있으면 포함, 한글 이름일 경우는 한자 적는 란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3. 출생증명서(아기가 태어나게되면 병원에 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아요.)
4. 가족관계증면서
5. 부모 신분증
6. 통장사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같이 신청 할 것
-> 제가 신청했었을 때는 신청일 기준으로 3일정도 걸렸었습니다.
온라인 기준
신청 기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자격 요건
부모 중 한 사람만 가도 등록 가능
준비물
1. 출생신고증면서 스캔본
2. 부모 공인 인증서
3. 병원 3자 제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병원 확인 사이트 efamily.scour.go.kr
-> 승인까지 약 7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